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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 IT 정보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및 동사무소 발급 방법

by ┃ 2020. 8. 11.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나니 신혼부부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등 혼인관계 증명서를 사용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부부가 연결된 무언가를 할 때에는 꼭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다른 민원서류와는 다르게 정부 24, 민원24가 아닌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오늘은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관계 증명서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 방법 

 

- 요즘은 거의 모든 서류 발급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있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은 수수료 1,000원입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인도 발급 가능합니다.

 

 


2.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검색창에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또는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입력,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인 정보 조회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약관 동의에 체크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저는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위한 거기 때문에 배우자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 정보에서 *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과의 관계, 성명, 증명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신청 여부, 신청 사유 등을 입력하고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는 열람용으로 발급받았어요. 본인이 나오고 배우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세 내용에는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련 상세내역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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