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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생활정보

65세이상 노인들을 위한 병원 진료비 혜택 3가지 정리

by ┃ 2020. 5. 21.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은 많아지지만 높은 병원비가 무서워 증상이 있어도 참고 참고 최대한 미룬 뒤 병원을 찾아 병을 더욱 크게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파도 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비 경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오늘은 의료비 경감 대책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1. 65세 이상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 본 임부 담률 인하

 

틀니나 임플란트가 불가피하지만 만만치 않은 치료 비용 때문에 손상된 치아를 그대로 방치하는 어르신이 꽤 많다고 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 ->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졌어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4년부터 급여 적용 연령이 꾸준히 확대되어왔으나 본인 부담률은 50%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2017년 11월부터는 틀니 1악당 55만~67만 원 -> 33만~40만 원으로 치료비가 경감되었어요. 2018년 7월부터 임플란트 1개당 60만 원->37만 원으로 크게 낮아져 어르신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었어요.


2. 65세 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진료 본인 부담 완화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의원·치과 의원·한의원·약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1500원, 1만 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해 4500원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이 세 배 이상 급증해 의료비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2018년 1월부터 금액이 초과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노인 외래 정액제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정액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했는데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은 1500원, 1만 5000~2만 원은 10%, 2만~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한다고 해요.(약국은 1만 원 이하 1000원, 1만~1만 2000원 이하 20%, 1만 2000원 초과 30% 부담)

 


3.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부터 상급 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입원비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 부담률)은 대형 병원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 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되었다고 해요.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 40%, 상급 종합병원 3인실 40%, 2인실 50%의 본인 부담 비용만 내면 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 2000원에서 8만 1000원(19만 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 2000원에서 4만 9000원(13만 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 6000원에서 4만 9000원(4만 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 5000원에서 2만 9000원(3만 6000원 경감)으로 의료비가 줄었어요.


2019년 7월부터는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앞서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 2·3인실의 본인 부담률과 동일하게 병원·한방병원 2인실 40%, 3인실 30%를 적용했는데요. 이로써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 8000원으로, 3인실은 4만 7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입원비가 줄었어요.

 

단, 올해 1월부터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병상 입원 환자가 장기 입원할 경우 해당 기간 입원비에 한해 본인 부담률을 높였어요.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 시 해당 기간 입원비 본인 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를 가산, 31일 이상 입원 시 100분의 10을 가산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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